2013년도 기록물 관리지침
□ 기록물 보존
○ 보존방법
▪기록물의 전자적 보존관리가 원칙
▪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의 보존방법(법 시행령 [별표2])
①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②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③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|
▪보존매체 수록의 원칙
①비전자기록물중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된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 ②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의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 |